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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안내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 안내
■ 목적 및 추진방침
❍ 원예작물 내재형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으로 농업인 부담경감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모한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대상자로 목포농협이 선정됨에 따라 농업인에게 매장 운영을 위한 작물재배용 생산기반시설(하우스)설치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로컬푸드용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 사 업 량 : 비닐하우스 약 11동
❍ 지원단가 : 20천원/㎡, 1동(330㎡)당 6,600천원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정률지원 - 초과분은 농가 부담)
❍ 사업비율 : 보조(도비,시비,농협) 60%, 농가자부담 40%
❍ 지원면적 : 농가당 330㎡~ 990㎡(1~3동)
❍ 설치방법 : 농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농림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 등을 활용한 기준 이상 시설 설치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28.(월) ~ 2019. 2. 25(월)
❍ 접 수 처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경작 농업인으로 로컬푸드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희망농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추진계획서, ③ 사업부지에 대한 신청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 또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소유가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