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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서구
대량고용변동[30인 이상 이직사업장]에 대한 신고의무 제도 안내
서구
2019.01.09
611
1.「고용정책기본법」제33조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량고용변동 발생시(30인 이상 이직) 대량고용변동신고의 의무가 있고, 대량고용변동 신고시 지역 기업의 대량고용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서는 고용서비스 통합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 사업장에서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신고시기(고용변동 30일 전)에 변동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변동 후 신고한 사업장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신고기준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신속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F.062-712-451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량고용변동신고 신고 기준(고용정책기본법 제27조제1항)
이직자는 실제 실업자 발생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로 인해 실제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
※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회 100만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신고로 대체 가능
붙임: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