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안내(1.22.~2.1)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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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28호('21.1.15.)]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비용을 지원하오니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1. 22.(금) ~ 2. 1.(월)   *방문신청 : 1. 28.(목) ~ 2. 1.(월)

지원대상 :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 '20. 10.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 12월 또는 '21.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①'19년 연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 지원내용 : 100만원   *2월말 일괄지급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및 고용센터 방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