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운암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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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주식회사 운암파크린에서 공동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운암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계약)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