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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21.5.3)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 목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 : ~ 2021년 5월 3일(월) 까지
□ 자진신고 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해당 서류 작성(안내문 참고)
□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 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 종료 이후 조치계획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되오니 기간내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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