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알림(수수분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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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수대상 제품:  수수분말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나. 식품제조가공업 : 맑은들주식회사
다. 회수사유 : 제랄레논, 푸모니신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2,3등급)
마.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관광과  ( 033-430-2654 )


- 회수대상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