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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톡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2016년10월 결혼전 처가쪽에서 어쩔수없이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받아(현재 대출1억남음)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제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2년이내 기존주택 처분 하지않아 대출 상환 하였습니다
2022년 9월이면 첫 주택 구입후 3년이 되는데
사회초년생인 처남이 가져가야하는 상황입니다
3년이내에 매매로 가져가면 비과세는 알겠는데
대출받기가 어렵고
명의변경을 하자니 세금이 많이 나오다보니
처가쪽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처가쪽에서 현재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매매식과 명의변경중 어떤게 괜찮은지 궁금하고
3년이 지난뒤 기존주택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하거나
매도를 할시 나중에 제명의로 된 집을 매도할때 양도세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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