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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톡
화정 아이파크 시나리오
대형로펌 선임했단 이야기는 결국 쉴드치겠다는 의미로 보자면 보상책임회피
누군가 책임지고 희생해야하는데 그건 아마도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아니면 현산 소속의 현장감독자 등의 개별 자연인의 일탈책임으로 법인인 회사 책임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201동의 파손된 부위만을 보수해도 된다는 안전진단 결과나올시 현산은 도의적으로 201동 전체철거 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고 나름의 최고의 양보와 기업의 희생을 주장할 것이나 당연히 이는 입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고 1단지와 2단지 전면철거등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저항사태가 발생할것이고
현산은 입주민들이 뭐라하든 보수공사가 끝난시점 또는 201동만 철거후 재건축 완료로 광주시의 준공승인나면 입주민의 입주거부로 인한 지연에는 손해발생책임이 없다할 것으로 쉴드 칠것이고
참고로 광주시가 준공승인 안해주면 현산은 소송으로 준공승인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광주시로 돌릴가능성이 있어 광주시도 어쩔수없이 법적요건되면 준공승인 안내주기 힘들다 생각하고
아마도 이리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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