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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톡
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미달이라니
"'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미달이라니…" 미분양 공포에 초긴장
5월 대구 미분양 아파트, 전달대비 32% 증가
중심부 수성구에서도 미달·미분양 아파트 나와
'공급 과잉'에 '거품 분양가' 원인으로 지적
업계 "넘치는 미분양 위험 신호"
무순위청약 ‘줍줍’ 자격,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제한
주택 청약시장에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미분양 물량 외지인들 줍줍 못함, 물량은 쌓여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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