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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3회 이상 사고판 3000명 적발 - 점점 쪼여 온다.

미네르빵 2016-08-01 12:15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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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분양권 3회 이상 사고판 3000명 적발

정부, 개인거래 20만 건 추적"투기세력 판단" 대대적 단속다운계약 의심 200건도 조사전문가 "재당첨 금지 부활을"중앙일보 | 안장원 | 입력 2016.08.01. 02:31 | 수정 2016.08.01. 11:08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 이상 사고판 사람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개월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20여만 건의 거래 현황을 개인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다. 정부가 개인별 분양권 거래를 추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 수요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이들 단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轉賣)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쓰는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200여 건을 찾아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분양권 양도세율(1년 이내 양도 시 양도차익의 50%)은 기존 주택보다 높아 다운계약서를 쓰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업계는 분양권 불법거래 뒤에 ‘떴다방’(이동식중개업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떴다방은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2000만~4000만원에 빌려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긴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지방 6개월, 수도권에선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한 개의 통장으로 여러 번 청약할 수 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당첨되더라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가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주택 기간 등의 점수가 없어지지 않는다. 전용 85㎡ 이하가 주로 거래된 것도 중소형 분양 물량의 40%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서다. 85㎡ 초과는 전량 추첨 방식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떴다방이 통장을 10여 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까지 관리하며 중소형 청약에는 가점이 높은 통장을 활용하고 85㎡ 초과 청약에는 확보한 통장을 무더기로 넣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청약 단계에서부터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넘겨받아 과다 청약자와 당첨자를 분석해 위장 전입 등의 불법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지역 거주기간 제한은 느슨한 편이다. 수도권만 1년이고 부산·대구 지역은 3개월이다. 나머지 지역은 청약 공고 시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된다. 불법 위장 전입이 판을 치는 이유다.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해 1일부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단체에 매달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 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400~7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못지않게 청약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청약 규제 완화 틈새에서 분양권 투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권 불법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된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당첨 안 되는 재당첨 금지를 부활하고 거주 기간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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