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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톡 Q&A
월세계약 갱신관련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합니다.
2020.1월에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 3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하여 2021년 임대인(법인)께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곧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2년을 더 기한연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1회를 연장했기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년정도는 더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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