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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개선만으론 한계 해결 못 해"
"내년도 공시, 국민부담 완화 고려해야"
'완전 폐지' 질문에 "모든 대안 열어놔"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난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할지,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2024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文정부 도입한 현실화 로드맵, 개편 작업 중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 시점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7년,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었다. 비싼 집일수록 목표 달성 시점이 빠른 것이다.
이처럼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2021년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현실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제도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다. 시세산정 인력 부족, 정보 공개 미흡, 검증 장치 미비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는 면에서다.
◆공시가 개편안, 올해도 미루나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전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해 왔다.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되, 내년도 이후의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뚜렷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만 나왔다.

공시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 수용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 간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이날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다시 한번 결정을 미룬 것이다.
다만 큰 틀에서는 기존 로드맵의 폐기가 연상될 법한 뉘앙스를 풍겼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 계획 폐지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나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세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3.7%, 전세값은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매매가가 2.0% 떨어지고, 전세가는 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된다는 예측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4년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현실화율 로드맵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도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계속 해 왔고 대안 검토 과정에서 부분 수정으로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대안을 열어넣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내년도 공시가격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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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가 문제"···층간소음 대책에 '떨떠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1.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건설사들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잘 짓는 만큼 돈이 더 드는데, 공사비에 반영이 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데,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는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A 건설사 관계자는"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업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준공 불허는 너무 강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닐까 싶다"며 "지금도 작은 하자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신기술 적용 바닥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쓰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지만 최근 공사비 분쟁이 많아서 적용이 어렵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처들이 신기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답하는데, 그렇게 되면 LH도 그냥 기존대로 가자는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결국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라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핵심은 바닥층을 두텁게 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통상 이 기술을 쓸 때 20층 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B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까지도 할 수 없어서 안 한게 아니라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책이 시행되는 순간 사업성이 몇 프로는 낮아지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 받기 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조합과 시행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또 조합이 자체 산출한 금액보다 경제성이 있다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분양가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의 골자는 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달리 표현하면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며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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