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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하며 공시가가 시세 역전"
"인력·제도 기반 없이 도입" 지적도
정부, 로드맵 폐지 여부 결정은 미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난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할지,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2024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 계획 폐지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나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 시점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7년,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었다. 비싼 집일수록 목표 달성 시점이 빠른 것이다.
이처럼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2021년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현실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제도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다. 시세산정 인력 부족, 정보 공개 미흡, 검증 장치 미비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는 면에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전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해 왔다.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되, 내년도 이후의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뚜렷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만 나왔다.
공시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 수용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 간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이날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다시 한번 결정을 미룬 것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3.7%, 전세값은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매매가가 2.0% 떨어지고, 전세가는 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된다는 예측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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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종부세 납부 3분의 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4. mangusta@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주택 종부세 납세자 41만2000명…세액 1조5000억원올해 주택과 토지를 다 합친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으로 총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세자는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의 3분의 1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 1530만9000명의 2.7% 수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약 3명만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지난해 119만5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명을 넘어선 바 있다.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 또한 2017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대비 과세 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한 것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작년 3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5%)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1인당 평균 세액이 증가한 건 과세 인원이 전체 세액보다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서울=뉴시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 '반토막'…평균 81만5000원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 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53%)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다시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1세대 1주택자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보다 1657억원(-65%) 쪼그라들었다. 1인 평균 81만5000원꼴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작년(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감소했다. 세액은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84%)나 줄어든 4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8년(3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까지 적용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5만2000명으로 지난해(113만9000명)보다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작년(2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82%) 줄었다.반면 법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5만6000명)보다 4000명(6%) 증가했다. 세액 또한 작년(7000억원)보다 3000억원(43%) 늘어난 1조원으로 집계됐다.[서울=뉴시스] ◆종부세 과세 인원 모든 지역서 감소…수도권 비중 81%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8.6% 하락했다. 세종은 -30.7%, 인천 -24.1%, 대구 -22.1%, 대전 -22.0%, 서울 -17.3% 등이다.종부세 과세 지역 비중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81.0%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9.0%로 나타났다.기재부는 앞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를 유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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