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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진 못 막는 한계…총선 등 정치적 일정도 변수
"현실성 없는 방안, 타협 가능성 측면에서도 비관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대 24개까지 거론됐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2개까지 압축됐지만 방안의 현실성과 향후 공론화위원회 구성, 다가올 총선 등을 고려하면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진통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최종 연금개혁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의 쟁점과 추진 방안'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연금개혁 정부안인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안과 국회 자문위안이 모두 도출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던 정부안과 달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15%, 소득대체율 40% 유지로 2개 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소득 보장 강화, 후자는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안이다.
앞서 재정계산위가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택지를 대폭 줄인 것이다. 두 위원회는 소속이 각각 국회 연금특위와 복지부로 다르지만 참여하는 위원 중 상당수가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해석된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와 재정계산위 모두 위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복지부가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을 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문위는 아무래도 숫자를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전히 각 위원 간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보고서 내용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됐다고 해서 연금개혁에 속도가 날지는 미지수다.
우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적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15%로 올려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연장되는데 그친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7년만 연장된다.
앞서 재정계산위가 추계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 소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전날 연금특위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 중 더 나은 것을 뽑아 달라는 질의에 "이번에 (모수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뜻이지만 초기에는 확보될 수 있을지언정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혁안이 향후 공론화위원회에 그대로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
전날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특위 회의를 마치면서 "공론화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모수개혁의 안을 내지 않았지만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에 숫자가 명시된 선택지를 추가 제출하라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지만, 공론화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변수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와 이해관계가 복잡한 연금개혁을 얼마나 비중 있고 속도감 있게 진전시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연금학회장인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방안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두 방안 모두 현실성이 없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도 있고 현재 양당이 정치적으로도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타협의 가능성 측면에서도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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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소스 불법 제조·납품해 4억 매출···부산시, 업소 19곳 적발 [부산=뉴시스] 무등록 업소에서 보관 중인 마라탕 육수가루 및 마라탕 소스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불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시 특사경은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마라탕, 치킨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점 등 시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주요 적발 형태로는 원산지(고춧가루, 돼지고기) 거짓표시 행위(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곳),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총 5곳으로, 이들 업소는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 업소 중 3곳은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나머지 2곳은 특정 메뉴(제육볶음, 제육덮밥)의 재료인 돼지고기를 미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특히 최근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는 중인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해오고 있는 마라탕 가맹사업(프랜차이즈)본부 1곳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소스, 샹궈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에 납품해 적발됐다.이 가맹사업본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 가맹사업본부의 불법 제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적발됐다.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2곳은 치킨 판매업소로,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됐다.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무등록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등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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