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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도 상위권 차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전세계에서 비트코인(BTC)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어디일까.
비트코인 총발행량은 2100만개로 제한돼 있다. 공급량이 고정된 만큼 비트코인을 최대로 보유한 곳의 움직임에 따라 시세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순위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9월 기준 보유량 1위는 사토시 나카모토로, 비트코인 창시자답게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추정되는 보유량은 75만~110만개(27조원~39조6000억원 규모)다.
보유량 2위는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다. 전세계에서 가상자산 거래량이 가장 많은 만큼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바이낸스는 9월 기준 비트코인 64만3546개(23조1676억원 규모)를 들고 있다.
보유량 3위인 그레이스케일과 5위인 마운트곡스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행보가 향후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62만7779개(22조6000억원 규모)를 보유 중이다. 앞서 이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하반기 코인 시장 최대 호재로 꼽힌다. 특히 이번에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3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이들의 ETF 상장이 가져올 상승세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다. 운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을 이미 많이 확보했다는 점에서다.
반면에 지난 2014년 해킹으로 파산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5위를 기록한 것은 투자자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마운트곡스가 5번째로 많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 20만개(7조2000억원 규모) 상당수는 채권자에게 상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잠재적 매도 물량으로 볼 수 있다. 채권자에게 상환된 직후 곧바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다. 실제로 시장은 최근 마운트곡스 채권자 상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지난 21일 채권자 상환 기환이 내년 10월 31일로 연기됨에 따라 당장의 압박은 없을 예정이다.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권에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점도 주목 받는다. 미국 정부는 4위(20만7189개, 7조4588억원 규모)를, 중국 정부는 7위(19만4000개, 6조9840억원 규모)를 각각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국가가 전세계에서 손꼽히게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점은 향후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비트코인 보유량 6위는 비트파이넥스(19만6252개, 7조650억원 규모), 8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15만2800개, 5조5008억원 규모), 9위는 블랙원(14만개, 5조400억원 규모), 10위는 로빈후드(11만8300개, 4조2588억원 규모) 등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들 상위 10위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합은 347만9866여개로, 이는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2100만개)의 16.5%에 달한다. 현재 유통량(1949만개)을 기준으로는 17.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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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종부세 납부 3분의 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4. mangusta@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주택 종부세 납세자 41만2000명…세액 1조5000억원올해 주택과 토지를 다 합친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으로 총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세자는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의 3분의 1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 1530만9000명의 2.7% 수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약 3명만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지난해 119만5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명을 넘어선 바 있다.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 또한 2017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대비 과세 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한 것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작년 3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5%)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1인당 평균 세액이 증가한 건 과세 인원이 전체 세액보다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서울=뉴시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 '반토막'…평균 81만5000원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 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53%)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다시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1세대 1주택자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보다 1657억원(-65%) 쪼그라들었다. 1인 평균 81만5000원꼴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작년(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감소했다. 세액은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84%)나 줄어든 4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8년(3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까지 적용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5만2000명으로 지난해(113만9000명)보다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작년(2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82%) 줄었다.반면 법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5만6000명)보다 4000명(6%) 증가했다. 세액 또한 작년(7000억원)보다 3000억원(43%) 늘어난 1조원으로 집계됐다.[서울=뉴시스] ◆종부세 과세 인원 모든 지역서 감소…수도권 비중 81%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8.6% 하락했다. 세종은 -30.7%, 인천 -24.1%, 대구 -22.1%, 대전 -22.0%, 서울 -17.3% 등이다.종부세 과세 지역 비중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81.0%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9.0%로 나타났다.기재부는 앞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를 유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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