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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 하동지사의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직원이 적발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안성)이 LX공사에 요청해서 받은 최근 3년 간 임직원 징계현황 에 따르면, 지난 4월 LX공사 경남본부 관할 하동지사의 직원 탈의실·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내부 직원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나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6급 남성직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지사장은 교체되고 직원은 퇴직한 상태다.
LX공사는 13개 지역본부, 167개 지사에서 지적측량 현장팀이 운영되는 업무특성상 열악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무시간(워크숍) 중 음주, 음주운전, 출근시간 미준수 등 혐의로 23명이 견책,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14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부서 행사 중 직원 쌍방 폭행, 사적으로 지적측량, 공사 근무 중 사업체 운영, 음주운전 등 다양했다.
2021년에는 17건으로 근무시간 중 당구장 출입, 음주운전, 여비정산 서류 및 출퇴근 기록 위·변조 등 역시 다양했다.
김학용 의원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에는 더욱 더 강력한 기강과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잇따른 공공기관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LX공사에 대한 성희롱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해 2~4월 전주 본사에 근무하는 LX공사 간부 3명이 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르고 LX공사는 이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전보 조치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2015년 LX공사 인천본부의 간부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들어와 여직원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했다가 파면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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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종부세 납부 3분의 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4. mangusta@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주택 종부세 납세자 41만2000명…세액 1조5000억원올해 주택과 토지를 다 합친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으로 총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세자는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의 3분의 1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 1530만9000명의 2.7% 수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약 3명만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지난해 119만5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명을 넘어선 바 있다.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 또한 2017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대비 과세 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한 것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작년 3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5%)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1인당 평균 세액이 증가한 건 과세 인원이 전체 세액보다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서울=뉴시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 '반토막'…평균 81만5000원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 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53%)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다시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1세대 1주택자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보다 1657억원(-65%) 쪼그라들었다. 1인 평균 81만5000원꼴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작년(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감소했다. 세액은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84%)나 줄어든 4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8년(3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까지 적용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5만2000명으로 지난해(113만9000명)보다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작년(2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82%) 줄었다.반면 법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5만6000명)보다 4000명(6%) 증가했다. 세액 또한 작년(7000억원)보다 3000억원(43%) 늘어난 1조원으로 집계됐다.[서울=뉴시스] ◆종부세 과세 인원 모든 지역서 감소…수도권 비중 81%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8.6% 하락했다. 세종은 -30.7%, 인천 -24.1%, 대구 -22.1%, 대전 -22.0%, 서울 -17.3% 등이다.종부세 과세 지역 비중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81.0%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9.0%로 나타났다.기재부는 앞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를 유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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