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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실적이 정점을 통과하는 '피크아웃(Peak out)' 우려에 시달리던 자동차주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자동차주의 저가매수에 나서는 전략을 제시했다. 차량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에서 완성차의 피크아웃 우려가 사그라든데다, 연말 배당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의 주가(19만1500원)는 지난 5월 21만1500원의 고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며 9.60%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주가(8만200원) 역시 9만1900원의 고점 대비 12.73% 하락했다.
자동차주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과 함께 현대차의 파업 손실 리스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액이 1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예상 만큼의 실적 둔화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9% 증가한 52억9200만달러(한화 약 7조972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8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이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현대차의 연결 기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조83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52% 늘었다. 2분기에는 영업이익 4조2379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차 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아 역시 올해 3분기 전년동기 대비 263.1% 급증한 2조7895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주가는 이미 피크 아웃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7월 초 20만원 대에서 하락을 거듭해온 만큼 이제는 견조하게 유지되는 실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3분기 예상 차량 판매대수는 102만대(중국 제외 97만대)로 전분기비 약 3% 감소할 전망이지만, 영업이익은 3조8000원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차의 파업 손실 우려가 해소된 것도 주가 반등 요인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3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고, 지난 20일 울산공장에서 노사가 함께 만나 협상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었다. 전문가들은 임단협이 틀어져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약 5000대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조희승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 모두 실적 피크아웃(Peak-out)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10년 전에 비해 높아진 이익 레벨을 감안할 때 감익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의 배당수익률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각각 5.9%와 7.7%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파업 리스크 해소와 함께 새로운 공법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섀시·차체 1위 업체인 화신과 성우하이텍 등 자동차 부품주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완성차의 알루미늄 바디 확대 적용을 위해 첨단 대형 다이캐스팅 차체 제조 공법인 하이퍼캐스팅 기술 내재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섀시·차체 업체는 자동차의 골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배터리케이스, 배터리시스템 사업에 진출했다"며 "현대차가 하이퍼캐스팅 기술 개발과 적용시 섀시, 차체 업체와 협업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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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종부세 납부 3분의 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4. mangusta@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주택 종부세 납세자 41만2000명…세액 1조5000억원올해 주택과 토지를 다 합친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으로 총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세자는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의 3분의 1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 1530만9000명의 2.7% 수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약 3명만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지난해 119만5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명을 넘어선 바 있다.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 또한 2017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대비 과세 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한 것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작년 3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5%)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1인당 평균 세액이 증가한 건 과세 인원이 전체 세액보다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서울=뉴시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 '반토막'…평균 81만5000원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 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53%)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다시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1세대 1주택자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보다 1657억원(-65%) 쪼그라들었다. 1인 평균 81만5000원꼴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작년(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감소했다. 세액은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84%)나 줄어든 4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8년(3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까지 적용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5만2000명으로 지난해(113만9000명)보다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작년(2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82%) 줄었다.반면 법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5만6000명)보다 4000명(6%) 증가했다. 세액 또한 작년(7000억원)보다 3000억원(43%) 늘어난 1조원으로 집계됐다.[서울=뉴시스] ◆종부세 과세 인원 모든 지역서 감소…수도권 비중 81%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8.6% 하락했다. 세종은 -30.7%, 인천 -24.1%, 대구 -22.1%, 대전 -22.0%, 서울 -17.3% 등이다.종부세 과세 지역 비중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81.0%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9.0%로 나타났다.기재부는 앞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를 유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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