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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수도권 쏠림' 완화될까
국토硏도 "다주택 기준 2주택→3주택" 제언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1가구 1주택 기준을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해 한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게 하고 단순히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다주택자 기준 완화를 직접 언급한 것인데요. 침체가 극심한 지방 부동산이 숨통을 틔울지 관심이 쏠립니다.
세제 측면에서 일부 저가 농어촌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주택자의 기준은 2주택부터입니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려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인기지역으로만 수요가 몰려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가 극명한 상황이죠.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필두로 집값 통계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이라기 보다는 특정 지역, 인기 단지, 초고가 주택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청약 수요도 그렇습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공급되는 '청계SK뷰' 1순위의 경우 57가구 모집에 1만455명이 몰려 183.42대 1,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는 468가구 모집에 3만7024명이 청약신청을 해 79.1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지어지는 '골든렉시움'은 42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1명 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교롭게 국책연구원에서도 최근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하고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개념을 가액 기준으로 접근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1채값이 지방 2~3채 가격보다 높은데도 조세 규제가 없다보니 수도권, 고가주택으로의 쏠림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간 수도권 부자들의 지방 원정 투자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강남 복부인들이 관광버스에서 우르르 내려 지방 저가 주택을 쓸어담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되곤 하죠. 수도권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지방의 저렴한 집값을 띄우고 빠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단순한 투기가 아닌 '거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역이 생활 근거지인 자산가들에게 수도권 투자를 부추기는 신호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을지도 궁금하네요.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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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종부세 납부 3분의 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4. mangusta@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주택 종부세 납세자 41만2000명…세액 1조5000억원올해 주택과 토지를 다 합친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으로 총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세자는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의 3분의 1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 1530만9000명의 2.7% 수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약 3명만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지난해 119만5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명을 넘어선 바 있다.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 또한 2017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대비 과세 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한 것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작년 3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5%)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1인당 평균 세액이 증가한 건 과세 인원이 전체 세액보다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서울=뉴시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 '반토막'…평균 81만5000원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 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53%)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다시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1세대 1주택자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보다 1657억원(-65%) 쪼그라들었다. 1인 평균 81만5000원꼴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작년(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감소했다. 세액은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84%)나 줄어든 4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8년(3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까지 적용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5만2000명으로 지난해(113만9000명)보다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작년(2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82%) 줄었다.반면 법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5만6000명)보다 4000명(6%) 증가했다. 세액 또한 작년(7000억원)보다 3000억원(43%) 늘어난 1조원으로 집계됐다.[서울=뉴시스] ◆종부세 과세 인원 모든 지역서 감소…수도권 비중 81%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8.6% 하락했다. 세종은 -30.7%, 인천 -24.1%, 대구 -22.1%, 대전 -22.0%, 서울 -17.3% 등이다.종부세 과세 지역 비중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81.0%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9.0%로 나타났다.기재부는 앞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를 유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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