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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상승세…5대 은행도 4% 턱밑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연 5~7%대 고금리 예적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금융권의 수신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4%대 예금상품이 늘어나고 2금융권에서는 5%대 예금, 8%대 적금 상품도 등장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공시된 은행권 정기예금(만기 12개월) 36개 예금 상품 중 7개가 최고 4%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에는 4%대 예금상품이 36개 중 5개였다. 같은 기간 최고금리도 연 4.10%에서 연 4.15%로 높아졌다.
이날 기준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이 최고 연 4.15%의 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 연 4.10%, DGB대구은행 'DGB함께예금' 연 4.05%,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연 4.02%가 뒤를 이었다.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과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이 연 4.00%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의 예금금리도 4%에 육박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이날 기준 연 3.88~3.9%다. 이달 초 연 3.70~3.85%에서 상승했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이 연 3.9%를 제공하며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는 연 3.88%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최근 '코드K 정기예금(만기 1년)' 금리를 기존 연 3.8%에서 연 4.0%로 0.2%포인트 올렸다. 이 상품의 금리가 4%대로 올라선 것은 2월 초 금리를 낮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제2금융권도 예금금리를 높이는 추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만기 12개월) 평균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7%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연 4.03%)보다 0.14%포인트 뛰었다.
엠에스저축은행 'e-정기예금'이 연 4.52%로 가장 높으며 스마트저축은행 연 4.51%가 뒤를 이었다. 예금금리가 연 4.50%인 곳은 BNK·DH·HB·JT·JT친애·OSB·고려·동양·동원제일·드림·스카이·엠에스·우리·유니온·참·청주저축은행 등 16곳에 이른다.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특판을 진행 중이다. 최근 일부 금고에서 연 5.8%대 예금 특판을 진행해 '완판'됐다. 충청 지역의 한 금고는 이날부터 연 8%의 특판 적금을 판매한다.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유치한 고금리 예적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자금 유출을 막고자 수신금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9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은행채 발행이 막히면서 연 5%대 고금리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자금 확보를 위한 수신 경쟁에 가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권(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과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 수신잔액은 96조2504억원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조달한 고금리 예금 만기와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4%대까지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은행채 등 조달 방법이 다양하고 예금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부담이 있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수신금리가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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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한다 [서울=뉴시스]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표=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 사건접수 현황이 아닌 하자처리 건수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동안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었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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