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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비금융 간 협업 가능…지점 축소도 방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대리하는 은행 대리업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은행 대리업을 통해 은행·비금융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제3자에 은행업 위탁…금융혁신 기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관련 제11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은행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금융혁신에 제약이 있었다. 무엇보다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커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다른 금융사·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 불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본질적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핵심·비핵심요소로 분류하고 비핵심요소만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은행 인가제 취지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자의 자격을 '인허가 받은 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탁자인 금융사를 통해 수탁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금융사의 위탁 업무가 소수 위탁자로 집중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금융사가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를 내부통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수탁자를 검사·감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업무 위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수탁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만큼 이를 어길 시 당국이 직접 수탁사를 제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판단, 은행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를 기반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은행권 공동대리점과 금융사의 자회사에 대해 은행대리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업 허용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핀테크 예금·대출 중개업무에 은행 대리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담합에 따른 수수료 증가 우려도
반면 이날 TF 회의에서는 은행 대리업에 대한 다양한 우려도 제기됐다.
업무위탁이나 은행대리점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함에 따라 '이중마진' 문제가 발생해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등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은행 대리점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금리 수준이 사실상 유사해지는 담합 문제가 생기고,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판매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업무위탁이 소수의 대형수탁사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점도 과제다. 은행이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은행의 정체성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본 취지는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들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자금세탁·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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