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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불황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6월 분양하는 공공택지 신규 분양 아파트는 총 8760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파주신도시 등에서 4024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에서는 광주 첨단3지구와 충남 아산탕정지구에서 물량이 나온다.
앞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된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따.
공공택지인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지난 3월 분양한 ‘고덕자이 센트로’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지난 4월 분양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도 평균 9.27대 1로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또한 충청북도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지난달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과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도 1순위 청약에서 각각 평균 73.7대1, 5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택지지구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생활환경이 쾌적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데,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인기가 높은 편이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1·3부동산 대책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인천검단지구 AB19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856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GS건설이 운정3지구 A19블록에 짓는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1순위 청약을 7일 실시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지구 첨단 N-CITY에서는 3개 블록(A1·A2·A5), 총 39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A1블록 전용면적 84㎡ 1520가구, A2블록 전용면적 59~84㎡ 1845가구, A5블록 전용면적 116~184㎡ 584가구 규모다.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아산탕정지구 2-A11블록에 지어지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114㎡, 총 7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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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확장안 공동위원회 회의, 공개할 것인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공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시의회에서 의결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시행됐다.개정 조례의 골자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개정 조례안 첫 적용 회의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다.공개 여부 두 번째 대상은 다음 주로 예고된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회의다. 논란이 일었던 백화점 옆 도로 편입 여부, 공공기여 부문을 심의한다.광주신세계는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합친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축될 백화점의 영업 면적은 현재의 4배 규모인 16만330㎡에 이른다. 광주신세계는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시는 주요 관심사인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 사안이 5대 예외 조항에 해당 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조례에 근거,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들에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정에 따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시의회는 지난달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개정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개해야 한다'와 '비공개 한다'가 충돌한다. 이는 모순이다. 이런 조문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상위법 충돌 여지도 있다. 수정돼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광주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의회 의결 사안에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광주시 질의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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