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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과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공유수면에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국유지인 바다나 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등을 말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배타적·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의 공간을 점유하거나, 물·모래 등 공유수면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이 명확해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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