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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출잔액 76%가 주담대…시장 영향 상당할 듯
대출금액 큰 만큼 차주 금리 인하 효과↑
출시 쉽지 않아…근저당권 이전 등 온라인 구현 관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올해 말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담대 금액 규모가 큰 만큼 차주들의 금리 인하 혜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등기 이전·근저당권 말소 등 복잡다단한 법률적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출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는 국내 대출 비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으로, 이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주담대 상품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하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 또한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차주들은 신용대출보다 더 큰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신용대출에 한정되고 회사별 취급 한도의 제약도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한 은행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당장은 대환 수요가 매우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시 전체 시장 규모와 건당 취급액 측면 등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당 취급 규모가 큰 상품의 경우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 절감분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에는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담대는 특성상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와 함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하는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과연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절차는 은행권 협조를 얻는 것뿐 아니라 법무사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업무·정보를 대량으로 긁어오는 스크래핑(대량 조회)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명의를 바꾸는 건 법률적인 것이라서 사실상 은행 업무가 아니다"라며 "기존에 잡혀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등기를 바꾸는 것은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은행의 주담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등기 절차는 은행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있다.
또 빌라 등의 주택 시세를 확인하는 절차도 온라인으로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관계자는 "주택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대출이 나갈 수 있는데 아파트는 거래 건수가 많아 KB부동산시세 등의 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소형 아파트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회가 어려워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가격 확인이 쉬운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12월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등기나 표준화 등 가격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담대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신용대출 대상으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지난달 31일 본격 개시했다. 해당 플랫폼에는 50개가 넘는 금융사와 20개 넘는 플랫폼사가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환대출 시장 규모를 연간 11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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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한다 [서울=뉴시스]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표=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 사건접수 현황이 아닌 하자처리 건수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동안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었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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