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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생계곤란시 자립자금 대출도 제공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생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사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본인이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와 DSR 규제가 1년 한시 완화되는데 필요시에는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대출 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비규제지역 기준 80%로 완화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전지역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우대도 제공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고 소득요건 제한은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용도가 하위 20% 로 낮거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돼 소득 부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 제공된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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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또 대규모 전세사기···광주시의회 "시민 보호하라"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해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에서 최근 또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광주시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구제 행정을 촉구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유한회사 법인 2곳의 소유주이자 개인임대사업자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두 딸 명의로 임대한 계약건들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한 다음 재계약 후 파산처리됐다.A씨 법인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또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했던 특정 공인중개사무소는 딸의 소유로,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해당 중개인은 폐업 후 잠적한 상태이고, 대부분 역전세와 '깡통'으로 계약해 실거래가와 책정가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 5일 현재 A씨 부부의 법인 회사만 파산했고, 법인으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는 파산 등기가 발송된 상황이다. A씨와 배우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임차인들은 현재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A씨는 통장과 재산이 압류됐음에도 계속해서 새 계약자를 받아 추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의 명의로 회원가입 조차 돼 있지 않고, 서울보증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무공시기간도 지나 조회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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