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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행 갈아타기로 이자 11.2%p 아낀 사례도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기자 =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31일 개시된 가운데 474억원의 '머니무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첫날인 이날 오전 9시부터 마감시간인 오후 4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이동이 이뤄졌다.
이같은 대출이동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간 대출자산은 474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은행 간 대출이동'이 이용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9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확인한 이날의 대환대출을 통한 주요 금리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A저축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한 일반 신용대출 8000만원은 금리가 기존 15.2%에서 4.7%로 10.5%포인트나 줄었다. C저축은행에서 D은행으로 이동한 1500만원짜리 일반 신용대출 차주는 이자를 기존 19.9%에서 8.7%로 무려 11.2%포인트 아꼈다.
또 1500만원짜리 한도대출은 E은행에서 F은행으로 이동함에 따라 금리가 9.9%에서 5.7%로 낮아졌으며 G카드사에서 H카드사로 이동한 520만원 카드론 금리는 19.9%에서 16.9%로 줄었다.
I캐피탈사에서 J카드사로 일반 신용대출 1800만원을 옮김에 따라 금리가 16.9%에서 11.9%로 줄어든 차주도 있었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도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K은행은 자사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시 0.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했으며 L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각 금융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향후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부 플랫폼 내 조회 결과 중 새로 선택할 수 있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높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플랫폼이 대출금리 외에도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도가 높은 순에 따라 상품을 정렬하기 때문으로 금리를 낮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금융회사의 응답이 지연된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이 경우도 금융회사의 플랫폼 앞 응답 지연이 해소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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