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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9차 실무작업반 개최'…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 논의
차등예보료율 반영 등 유인체계 마련
고정금리 산정체계·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스왑뱅크' 설립 추진…금리리스크 대응 지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개편하고, 최소수준 미달성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를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의 대출비중을 보면 주로 6개월 단위로 변경되는 '변동형' 금리가 52.4%에 달하고, 주로 5년간 고정되다 이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이 22%를 차지한다. 대출취급 전 기간동안 고정되는 '순수 고정금리'는 2.5%에 불과하다.
반면 조달시장이 발달했거나 차주의 금리위험에 대한 정책적 보호가 강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위주로 돼 있다. 미국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85%, 프랑스는 97.4%, 독일은 90.3%에 달한다.
김태훈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 등도 외국이라고 고정금리가 싸지 않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평균 60pp 수준 높지만 80~90% 가량이 고정금리로 취급되고 있다"며 "이는 차주들 스스로 변동 금리 리스크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문화가 정착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금융권과 차주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기관 측면에서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혼합형 대출 중심으로 운영됐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순수고정+5년 주기형 등)' 대출확대를 목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론 코어 지표(장기·고정금리)를 신설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최소소준은 미달성시 일정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팀장은 "5년간 고정금리가 된 다음 5년간 또 고정금리가 되는 정도의 대출만 앞으로 고정금리로 인정하는 지표를 새로 만들어 순수 고정금리를 은행들이 스스로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목표 비중 하나의 지표만 있었고 매년 일정 부분 상향하는 식이었다면, 앞으론 최소 수준의 비중도 둬 목표 기준을 달성하면 유인을 주고 최소 수준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은행의 이행계획을 징구하는 등 은행과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도록 관리기준과 연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관련 정보를 차등예보료율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현재 고정금리 목표비중 달성 정도에 따라 최대 0.06%를 우대하고 있으며, 변동금리 과다취급에 따른 출연료 추가부담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시 주신보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달성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폭을 0.06%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김 팀장은 "목표를 달성했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변동금리 취급이 과도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주신보 출연율의 인센티브 성격을 좀 더 강화하려는 계획"이라며 "예금보험료도 고정금리 실적이 높은 경우 할인해주고, 실적이 낮고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높으면 더 내도록 차등해서 부과하겠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소비자들이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정금리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고정금리 대출금리의 가산금리 산정시 변동금리 보다 과대산정됐는지를 점검하고, 비합리적 요소가 있으면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김 팀장은 "고정금리가 너무 비싸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찾지 않을 것"이라며 "고정금리 대출의 산정체계에 대해 은행별로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에 비해 약간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 받고 있다"며 "이게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더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등을 짚어보고 최대한 낮은 차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취급단계부터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심사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주금공, 민간 고정금리상품 확대 지원…'스왑뱅크' 설립 추진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그간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정책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돼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등으로 충분한 금리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스왑뱅크란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변동금리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이다. 당국은 내년 중 세부설립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중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정금리 목표비중 운영방안과 약정만기 대비 짧은 실제상환만기 등을 고려하면 5~10년 위주의 이자율 스왑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팀장은 "커버드 본드와 같은 제도 장치가 굉장히 잘 마련돼 있으나, 규모가 작은 은행이나 스왑 라인이 미비한 은행들은 장기 대출을 했을 때 조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자금 조달 차원에서의 변동금리 현금 흐름을 고정으로 조달해주는 형식의 기능을 해주는 스왑뱅크를 주금공 기능을 아껴서 설립을 해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커버드본드 활성화 지원방안과 함께 변동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확대와 함께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인프라를 정비하고,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자 다변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변동금리 대출실적에 따라 예대율 규제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약탈적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심사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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