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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우선변제금 대출…최장 10년 무이자
면적·피해규모 요건 삭제…보증금 5억까지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대상에
HUG가 경·공매 대행…수수료 70% 지원
'바지사장'에 양도 등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지난 2월 기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과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 규모를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당초와 달리 피해 규모 요건도 삭제했다.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했다.

또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려던 것에서 고의적 갭투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도 추가했다.
정부는 경·공매 절차도 지원한다.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한다.
정부의 최초안대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경·공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사인 간 계약이다보니 정부가 피해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 등은 쉽지 않지만, 당장의 피해자 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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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영향...은행권 전세대출 6.6조 감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보다 낮아진 역전세 발생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약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4.25.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이 최근들어 점차 줄고 있다. 대내외 금리인상 기조에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움츠러든 영향이다.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70조5000억원에서 지난 3월 163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약 3개월간 6조6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은행권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팽창했다.지난 2015년 3월 20조1000억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이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의 저금리 기조로 13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171조1000억원으로 이르렀다.이같은 전세대출의 증가세를 견인한 건 주로 목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2030세대였다.오기형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 표본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의 전세대출은 3년만에 2.44배 늘었으나, 40・50대와 60대의 대출은 각각 1.29배, 1.16배 증가했다.그럼에도 최근 전세대출이 줄고 있는 것은 대내외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이자부담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로 전세대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터져 공포가 커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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