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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월세대출 요건 완화...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입력 2023.03.29. 11:22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5월 중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 개선
아파트 직거래 집중 점검, 6월 중간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면적 기준을 완화해 보증부 월세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 12월까지 임대주택을 재계약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동결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만기가 일괄 8년으로 고정돼 DSR 산정시 동일가격 아파트보다 불리하다.
이에 5월 중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해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장교란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여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6월 중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재산과 관련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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