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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고금리 다시 올려야 불법사금융 노출 안돼"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해 오히려 최고금리 내려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소액생계비대출이 신청 첫날부터 흥행을 이룬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최고 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제한하자 수익성이 악화한 제2금융권·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축소했고, 결국 서민들이 급전을 구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고 건수는 2255건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불법채권추심은 869건으로 49.8% 증가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활개 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내놓은 소액생계비대출이 하루 만에 흥행을 거둔 이유도 그만큼 서민의 급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상담 예약을 한 1264명 중 실제 서금원 센터를 찾아 상담 받은 이들은 116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26명이 평균 65만1000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금융권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현행 20%인 최고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대로 인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결국 이들은 대출을 축소했고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불법사금융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도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대부금융 시장에서 공급자 이탈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결과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오히려 최고금리를 현재 20%에서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긴축이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금리를 12%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고금리를 15% 내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3%로 인하하자는 법안을 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쟁점을 토대로 최고금리 조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고금리를 시장 금리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은 최고금리를 고정하는 것이 아닌 시장 금리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시장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도 고정형 최고금리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도권 금융에 취약계층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서민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확정된 바는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선행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월 '2023 뉴시스 금융 포럼'에 참석해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까우나 이런 분들의 문제를 금융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면 이는 일시적인 방법 밖에 되지 않아 궁극적으론 해결이 안된다"며 "최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 있어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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