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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다음달부터 시행···소급적용 가능
입력 2023.03.28. 15:36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국회와 손발 맞추기
둔촌주공 전매제한 '8년→1년' 대폭 완화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이달 말 시행 예정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국회에서 곧 실거주 의무 폐지가 논의될 예정이라 국회 논의 이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초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국무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부과한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라서다. 국토위는 오는 30일 이에 대한 첫 심사를 할 예정인데,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패키지 성격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다음 스텝을 밟겠다는 의미다.
한편 전매제한 완화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강동구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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