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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축은행·보험 등 제2금융권서 연체 급증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연체율이 급증해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연체금액이 전년 대비 5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도 34.4%에 달했다. 주요 금융기관별 주담대와 신용대출 잔액, 연체액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주담대 잔액은 2018년 458조4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569조8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241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
2018년말 458조4285억원이었던 금융권 주담대 잔액은 2020년 526조4477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1년 560조4494억원, 2022년 569조83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은 ▲2018년말 1조892억원(0.24%) ▲2019년 1조2411억원(0.25%)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9171억원(0.17%) ▲2021년 6477억원(0.12%)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1조20억원(0.18%) 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주담대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87.8%에 달했고, 보험사가 67.9% 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증가율이 56.4%를 기록했으며, 연체액도 77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신용대출 잔액은 1조6944억원으로 2018년 1조3035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잔액이 1조8785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대출 연체액은 2조573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
신용대출 잔액은 2018~2021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69조4479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5대 시중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대출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신용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고, 보험사 잔액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2018년을 제외하면 신용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24.7%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34.4%를 증가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 2조5730억원에 달해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체액과 연체율을 보면 2018년 1조7322억원(1.33%) ▲1조5299억원 (1.07%) ▲2020년 1조5344억원(0.89%) 으로 연체율 1% 이하 떨어졌지만 ▲2021년에는 1조9143억원(1.02%) 으로 다시 1% 대를 넘어 지난해 2조5730억원(1.52%)으로 2조원대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양 의원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크게 늘어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신용대출 연체액은 담보도 없이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권이 그대로 떠안아야 해 미칠 충격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율이 4~5% 가 넘는 여전사와 저축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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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50년 주담대···은행권 "20대 청년도 못 받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수도권에서 지난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체의 약 50.9%로 2008년(54.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만기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면서 50년 초장기 상품을 청년층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 자율에 맡긴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 자율 채무상환능력 심사에 장기 주담대 취급 시에는 대출상환 전체 기간 중 차주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해 소득 등 제반 정보를 토대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만기 설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당국은 은행이 대출취급 시점의 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차주의 기대여명, 은퇴시점 등 상환능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출 약정만기가 차주의 은퇴시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제 상환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대출만기를 설정하도록 했다.이 같은 지침을 두고 일선 은행들은 초장기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객 개개인의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전체 대출기간 중 상환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자체적으로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DSR을 제한하면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KB국민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리은행은 13일부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까지로 줄였다. 앞서 신한은행은 50년 주담대 출시 때부터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잇달아 50년 판매를 중단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20대 청년 직장인이라고 해도 50년이면 70대가 되는데 일반적인 은퇴 시점을 훌쩍 넘긴다"며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을 내줬다가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당국은 대출기간 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하에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년을 넘는 만기의 대출이라도, 차주가 대출 전체 기간 중 해당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만기 50년 적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예시로는 20~30대 청년층과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를 들었다. 청년층 장기 대출이 막힌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지만, 은행권은 대출 시점에서 명백하게 상환능력을 갖춘 고소득자나 자산가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당국 지침에 맞춘 대출 기준을 만들고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고객 개개인의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전체 대출기간 중 소득 등을 판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투기가 아닌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있더라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50년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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