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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후 최대폭 하락
작년 집값 폭락한 데다 현실화율 낮춘 영향
서울 평균 -17.30%…송파구 -23.20% 최대폭
작년 29.32% 올랐던 인천은 -24.04% 급반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1% 내려간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영향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23일부터 4월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치다. 역대 공시가격이 하락했던 2009년(-4.6%), 2013년(-4.3%)에 비해서도 약 14%포인트(p)가 더 하락한 역대급 수치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9년 동안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해 집값이 전반적으로 폭락한 데다 작년 11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점이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세종(-30.68%)과 인천(-24.04%)의 하락률이 높다. 세종은 지난해 -4.57%에 이어 2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지난해 29.32% 올라 상승률 1위였던 인천은 올해 급반전했다.
경기 -22.25%, 대구 -22.06%, 대전 -21.54% 등도 20% 넘게 하락한다. 이어 부산 -18.01%, 서울 -17.30%, 울산 -14.27%, 충북 -12.74%, 충남 -12.52%, 경남 -11.25%, 전남 -10.60%, 경북 -10.02%, 광주 -8.75%, 전북 -8.00%, 제주 -5.59%, 강원 -4.3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승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에서는 작년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송파구가 23.20%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다. 노원구(-23.11%)도 이에 버금가는 하락률이다. 동대문구(-21.98%), 강동구(-21.95%), 도봉구(-20.91%), 성북구(-20.48%) 등도 20% 넘게 떨어진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4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대구 1억5500만원, 인천 1억5400만원, 부산 1억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8100만원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486만가구다. 아파트 1206만가구, 연립주택 53만가구, 다세대주택 227만가구다.
국토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20년 대비 20%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늘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된다.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오는 23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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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줄어든다"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 8.75%↓ 무등일보 제공올해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8.75% 내린 것으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부터 공시한다.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공시된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월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8.75% 하락한 것과 동일했다.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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