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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IMF 특별인출권, 디지털 버전 구상중

[서울=뉴시스] 류난영 한재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최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이노베이션 서밋 프로그램'의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잘 발달돼 있고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중 하나"라며 "비트코인 거래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일부는 가상자산이 순전히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CBDC가 암호화 기술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은행, 빅테크 회사, 개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CBDC 도입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는 제조사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지갑을 가지고 있다"며 "LG전자는 NFT(대체불가토근) 구매자들이 자신의 NFT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스마트TV에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빅테크 회사가 CBDC에 참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통적 규제 시스템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CBDC를 도입할 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디지털 버전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DR은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주요 통화로 인출할 수 있는 가상 자산으로 달러와 위안화, 유로화, 엔, 파운드 등 5개 통화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원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IMF SDR의 디지털 버전"이라며 "이를 통해 전통적 안전망인 SDR의 낙인효과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큰화된 예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자산의 토큰화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큰화된 예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한국에는 이미 토큰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음악 심지어 한우와 같은 많은 비구조적 자산도 토큰화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결제 시스템(first path)이 잘 발달돼 있어 소매용 CBDC의 이점은 매우 제한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2021년부터 BIS에서 매년 3월에 주최하는 연례행사다. 이날 토론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하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MAS) 총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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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내일부터 일반형 신청 중단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는 다음날부터 중단한다.◎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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