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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까지 주담대로 확대…전세대출 등 확대 가능성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구축 중이다. 여기에 당국은 금융권내 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금결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금결원의 '대출이동시스템'과 각 금융사들의 대출상품을 한데 모아 비교할 수 있는 민간의 '대출비교 플랫폼'을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오는 5월 개시되는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엔 현재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인프라가 가동되면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카드 7개·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연간 금융권 개인신용대출은 13조원 가량으로 매월 약 1조원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대출 중 6개월 이상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과장은 "금리 변동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머니무브 가속화에 따른 쏠림 현상 부분이 안정화되는 것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기존 신용대출이 평균 한 1.2~5년 정도 유지됐다는 점 등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있다"며 "5월 본격 론칭하면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A플랫폼의 경우 기존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 수준을 2%에서 1%로 1%포인트 조정하고, B플랫폼도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을 1.7배에서 1.3배로 낮췄다.
또 당국은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하되,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 공시방안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원리금 등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담대'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포함 가능성 열어놔
특히 금융위는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담대 비중은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원) 중 약 76%(798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다만 주담대 대환대출은 금결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해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당국은 연말까지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과장은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담대도 간편한 대출 이동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등 타 대출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오 과장은 "이번 TF 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전세대출 등 다른 부분도 규모며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현 상태에서는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9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집중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열린 자세로 계속 접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따른 은행 '쏠림 현상'과 급격한 머니무브에 따른 리스크 등을 출시 이후 1년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오 과장은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쏠림 현상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추정을 해본 결과 쏠림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머니무브 등과 관련 제3자인 당국 쪽에서 그간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외에도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증권, 카드, 보험 등 업권별로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해소 방안과 관련 규제 등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잠정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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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50년 주담대···은행권 "20대 청년도 못 받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수도권에서 지난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체의 약 50.9%로 2008년(54.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만기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면서 50년 초장기 상품을 청년층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 자율에 맡긴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 자율 채무상환능력 심사에 장기 주담대 취급 시에는 대출상환 전체 기간 중 차주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해 소득 등 제반 정보를 토대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만기 설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당국은 은행이 대출취급 시점의 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차주의 기대여명, 은퇴시점 등 상환능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출 약정만기가 차주의 은퇴시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제 상환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대출만기를 설정하도록 했다.이 같은 지침을 두고 일선 은행들은 초장기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객 개개인의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전체 대출기간 중 상환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자체적으로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DSR을 제한하면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KB국민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리은행은 13일부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까지로 줄였다. 앞서 신한은행은 50년 주담대 출시 때부터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잇달아 50년 판매를 중단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20대 청년 직장인이라고 해도 50년이면 70대가 되는데 일반적인 은퇴 시점을 훌쩍 넘긴다"며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을 내줬다가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당국은 대출기간 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하에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년을 넘는 만기의 대출이라도, 차주가 대출 전체 기간 중 해당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만기 50년 적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예시로는 20~30대 청년층과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를 들었다. 청년층 장기 대출이 막힌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지만, 은행권은 대출 시점에서 명백하게 상환능력을 갖춘 고소득자나 자산가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당국 지침에 맞춘 대출 기준을 만들고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고객 개개인의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전체 대출기간 중 소득 등을 판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투기가 아닌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있더라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50년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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