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집 나가면 줄게요"...전세금 반환 미루는 나쁜 집주인, 대처 방법은

입력 2023.03.04. 11:07 댓글 5개

기사내용 요약

신규 세입자 못 구하는 건 집주인 사정...전세금 반환 소송 가야

임차권 등기하고 전세금에 지연이자까지 돌려 받아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대신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찾는 수요가 늘며 빌라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17개월째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올해 1월~5월 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은 1만4078건으로,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6067건)의 두배가 넘었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촌 모습. 2022.06.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세입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4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세금 피해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가장 많은 전세금 피해 유형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이다.

다시 말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의 책임이자 개인 사정일 뿐이라는 뜻이다.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대응 측면에서 세입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물러설 이유가 없다"며 "집주인 전세금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두 번째 유형은 집주인의 사망 사례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집주인 사망한다면 세입자들은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집주인 사망 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상속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확인을 받아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한 집주인의 사망 절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추후 보증금을 주겠다는 전세금 피해 유형도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에 관해 명확히 의사전달을 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

우선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다.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추후 법절차 진행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