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세 사기 임대인 명단 공개된다

입력 2023.02.28. 16:03 수정 2023.02.28. 16:21 댓글 0개
김승남의원 대표 발의 ‘나쁜 임대인 공개법’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개제도 조속 시행해야”
김승남 의원실 제공.

전세 사기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 대표발의한 ' 나쁜 임대인 공개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해 2월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 등 HUG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 또 HUG 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 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 보전 조치 등을 2 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2013년 이후 HUG에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8천864 건 , 사고액은 1조 8천222억원에 달한데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회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도 2019년 8월 50명에서 지난해 6월 713명으로 3년새 14.3배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도 영국처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5건의 유사법안을 통합해 대안을 만들었고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 , 신혼부부 , 집 없는 취약계층 "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 ,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전세사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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