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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차단 긍정적···일부는 국회 입법 불투명 여지"[전세사기 대책:전문가 진단]
입력 2023.02.02. 16:09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등 정보공개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빌라 시세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기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에 무조건적인 위험보유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면서 "위험 물건을 인수해야 하는 보증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라며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춰 보증제도 악용 등 모럴해저드를 낮추고,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 안심 전세 앱 등으로 조직적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법 개선으로 인해 적용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 랩장은 "일부 제도는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 확보 전에 임대인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과 신규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하는 특약이 강화됐으나,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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