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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피해 근절 대책' 합동 브리핑
"전세사기로 서민·청년 주거안정 위협"
"보증 대상 전세가율 100%→90% 하향"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한도 상향 조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없는 수사·처벌이라는 큰 틀 하에 추진된다"며 "전세 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 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 사기 위험 확인, 영업 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임차인에게는 안심 전세 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 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 대출 지원의 보증 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를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 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 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것"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함께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면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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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국토부, 5대 은행과 '전세사기 차단' 협력 기사내용 요약확정일자 정보 확인 후 대출 실행[서울=뉴시스] 대항력 발생 예시. (표=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사업을 함께 하게 됐다.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에서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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