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헌재 "검수완박법 법사위 상정 가결은 심의·표결권 침해" 뉴시스
- [속보] 尹 "근로시간 유연화, 정당한 보상과 건강권·휴식권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뉴시스
- [속보] 尹 "노동 현장 불법·폭력 뿌리뽑고 노동자 정당한 보상체계 이뤄져야"뉴시스
- [속보] 국회, 오는 30일 전원위 구성 및 선거제 개편안 논의 시작뉴시스
- [속보]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뉴시스
- [속보] 검찰·경찰 합동 JMS 금산 월명동 압수수색뉴시스
- [속보] 검찰·경찰 합동 JMS 금산 월명동 압수수색뉴시스
- [속보] 공수처, '뇌물 혐의' 경무관 자산관리인 압수수색 뉴시스
- [속보] 윤경림 KT 차기 CEO 내정자 사의 표명뉴시스
- [속보] 尹,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세션 '경제 성장' 주재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1분기를 목표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올해 1분기를 목표로 청년 소득공제 펀드 출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 최대 240만원이 공제되는 셈이다. 대상은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작년부터 금융권에서 상품을 출시하려 했으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미뤄져 왔다"며 "주체가 금융회사인 만큼,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 소득 60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시스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1
0/300
많이본 뉴스
- 1승리, 출소 후 근황···"지인들에게 '클럽 가자' 연락"..
- 2"1개월 만기도 연 3% 금리" 파킹통장보다 좋다는 '이 상품..
- 3보유세·건보료 확 준다…광주 아파트 공시가 8.75% '하락'..
- 4광주·전남 공동주택 공시가 8.75%·10.08%↓..
- 5산단공,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3차년도 시동..
- 6가뭄 광주·전남 최고 21㎜단비···5~20㎜더 내려..
- 7광주동구 24일부터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 진행..
- 8“옆집은 서울로 갈아탄다는데”…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늘듯..
- 9음주운전한 현직 경찰, 주차 차량 들이받아 덜미..
- 10'국내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서 완판..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