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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모임원 누구나 결제·연 2.3% 이자"(종합)

입력 2023.02.01. 11:5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공동모임장 도입…카드 발급·결제·출금 가능

금리 연 2.3%…"'지금 이자받기' 적용 검토"

회식·놀이·장보기 영역서 캐시백 혜택 제공

1일 토스뱅크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토스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토스뱅크가 부부나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과 카드 발급,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모임통장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이날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토스뱅크의 철학은 금융 서비스를 사용자가 공통적으로 불편해하는 문제를 서비스·제품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모임을 금융생활과 연결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긴 탐색과 검토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기존에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해 '공동모임장'을 도입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홍 대표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모임장이 되려면 기존 공동모임장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 실시간으로 모임원들이 사용처와 금액을 알 수 있다. 송금 및 결제 한도 등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수시입출금통장이다. 김서연 토스뱅크 모임통장 프로덕트 오너(PO)는 "지금 이자 받기와 같은 서비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출시 이후 고객들의 이용을 지켜보고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어 빠르게 모임원 초대와 운영이 가능하다. 모임원 인원 제한도 없다.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도 제공한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된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 3대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임장이나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심종경 모임카드 PO는 "개인이 가진 카드처럼 카드에 내 이름 적혀 있으면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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