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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를 맞아 ‘빚테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빚테크란 ‘빚’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빚을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초저금리 시대엔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 돈을 버는 방법에 관심이 쏠렸다면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엔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를 줄이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고금리 순으로 상환···예금담보대출은 마지막”

빚을 갚을 때도 순서가 있다.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고, 금리가 같을 때는 소액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또 대출 만기가 가장 빠른 순서로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등급은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특히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는 초저금리 상황일 땐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고 13%에 달하는 카드사 단기대출, 캐피털사의 자동차 할부 대출 등은 제2금융권 대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해당 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높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갚는 게 바람직하다. 카드론과 리볼빙도 금리가 높은 편이다.
시중은행 대출 중에서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부터 상환하고 담보대출을 나중에 상환하는 편이 유리하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표면적으론 금리가 높지만 담보로 제공한 예금에 이자가 붙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 남짓이다.
금리수준이 비슷하다면 작은 액수의 빚부터 갚고 소득공제 등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연체를 했다면 연체기간이 긴 대출부터 상환해야 한다. 장기연체로 갈수록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산에 오래 남기 때문에 신규 대출신청 시 한도가 줄고 금리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변동금리 vs 고정금리, 뭐가 유리?

‘빚테크’를 위해서 차주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이다.
사용 목적에 따른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금리 차이에 따른 실익을 비교해야 한다.
기존 대출 연장 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기준금리 변경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면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것(금리상한형 등)도 방법이다.
대출 만기(장·단기)에 따른 금리선택도 살펴봐야 한다.
고정금리는 금융채(AAA) 유통수익률이며, 이는 향후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 먼저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호재가 있는 주식이 실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가 1%포인트 이내일 때는 고정금리가, 이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갈아타기 대출시 수수료 등 살펴야

대출 갈아타기 시 유의할 점도 있다.
중도 상환수수수료가 없는지 또는 있다고 해도 기존 부채를 대환하는 것이 나은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약하면 최대 1.2%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대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보다 크다면 오히려 손해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만큼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약관대출 찾아보세요

금리인하요구권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에도 금리를 흥정할 수 있는 제도다.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대출한다면, 틈새시장으로 예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보험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봐도 좋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국고채 금리나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주담대, 신용대출과 달리 고정형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신의 약관대출 금리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 등을 비교한 후 더 유리한 대출을 선택하면 된다.
예금담보대출은 가입한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한 싼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할 때 예금담보대출은 매력이 큰 상품이다. 은행들은 가입된 예금상품의 금리에 1~1.3%포인트가량을 더한 이자율을 예금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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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 활성화 잰걸음···공시·점검 확대 기사내용 요약평균금리인하폭도 공시…은행 이어 전 금융권으로심사 기준 다르고 불투명해 공시·안내 만으로는 한계[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리 인상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기반한 은행권의 돈잔치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금융당국은 비교공시 제도를 강화해 은행 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올해 금융사 검사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제대로 운영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했다.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나서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 금융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이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권리 행사 대상임을 안내토록 하고 거절시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예대금리차에 이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도 실시됐다.그러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단순화시켜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 등만 공시하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된 시행세칙은 평균 금리인하폭도 공시토록 해 기존에 건수 위주로 된 공시제도를 보완했다. 가계와 기업대출 항목을 세분화해 각각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 등의 수용률을 구분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토록 했다.또 금리인하요구를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의 차이도 드러날 수 있게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 항목에 추가시켰다.금감원은 보험사 대출에 대해서도 평균 금리인하폭과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 항목에 추가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도 사전예고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정보 확대를 통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이 촉진됨으로써 금리 상승기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예대마진 축소를 통한 금융부담 완화를 주문받은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을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보고 실효성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를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케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은행에 대한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강화도 금융당국이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업계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태스크포스(TF) 논의의 결과물이다.금융당국은 비교공시 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현재 연 2회 정기안내에 더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추가 안내토록 하고 거절시에는 그 사유를 세분화·명확화해 통지토록 한다.다만 평균금리인하폭 등 비교공시 확대와 소비자 안내만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제도 도입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꾸준한 홍보·안내 강화에 힘입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2022년 상반기 119만1000건 등으로 증가했다.하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0%, 2021년 32.1%, 2022년 상반기 28.8% 등으로 떨어지는 추세다.이는 은행마다 각기 다른 심사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금리인하 적용시점을 대출상품별로 달리 적용하고 심사 조건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실제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심사시 차주에 대한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사(CB)의 신용평점 외에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는데 은행별로 그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또 일부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면서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실제 금리 인하폭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 검사에서 금리 상승기에 편승한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는 없었는지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중요도도 훨씬 커지는 만큼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들에 대해 금융사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투명한 심사를 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각사별로 들쭉날쭉한 기준과 심사 방식을 금융권의 자율협약을 통해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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