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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제외'···전남 솔라시도 주택분양 '청신호'

입력 2023.01.30. 11:19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인구소멸지역 '영암·해남·태안' 소재 기업도시에 특례적용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월 중 공포·시행 예정

미래도시 솔라시도 조감도. (이미지=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주택거래 시 보유가구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세 부과 제외 지역에 전남도가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포함돼 주택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지역균형발전 강화 차원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 적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한 해남·영암·태안 3곳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에 한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 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전남도가 보성그룹의 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와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분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화 진행 예정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지역에 포함됐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도권 지역 수요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급 예정이었던 구성지구 선도 주택단지 600가구 분양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전남도와 민간사업자가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양도세 중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주택분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시도는 골프를 비롯한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외에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성격으로 주택을 활용하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는 솔라시도를 주목하고 있다.

보성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전남도와 함께 기업도시 내 부동산 세제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솔라시도 내 주택분양과 정주인구 유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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