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 시작···올해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3.01.12. 15:10 수정 2023.01.12. 15:15 댓글 0개
무주택 월세·난임 등 일부 의료비 포함
신용카드·대중교통 등 공제율 상향돼
기부금 공제율 올해도 임시상향 적용
간편인증 추가 도입해 11종으로 확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공제. 뉴시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된다. 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도 높아졌다. 또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특정 의료비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전통시장'최대 100만원 등 공제율↑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공제율이 조정된 항목은 총 7가지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의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한 20%의 소득공제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에 카드로 2천만원(전통시장 400만원 포함)을 소비했고 지난해에는 3천500만원(전통시장 500만원 포함)을 썼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소득공제 300만원에 추가 소득공제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개정 전(338만원) 보다 112만원의 공제가 늘어난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공제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지난해 7~12월 사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한해 기존(40%)의 2배인 80%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 중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은 40%로 기존과 같다.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보다 5% 높아졌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각 상향됐다.

총급여 5천만원의 근로자 B씨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냈을 경우 공제액은 102만원으로 기존 72만원에서 30만원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의료비 공제율도 높아졌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보다 10% 포인트 상향한 30%를 적용받는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인다. 기부금 공제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 상향 적용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천만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저조한 기부문화 반등을 위해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부금 공제율도 2년 연속 한시 상향이 적용된다.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시에는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간편인증 서비스·제공자료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개선된다.

지난해까지 간편인증 (민간인증서)7종이 적용됐지만 올해 4종을 추가, 11종으로 확대했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이어 올해 토스와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추가됐다.

제공자료도 추가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 신용카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식만 가능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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