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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환승편의 선제적 검토 의무화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철도를 계획할 때부터 환승거리를 고려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16일부터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시행한다. 신규 철도·도시철도 건설 시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거리 최소화 등 환승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도시권 주요 환승거점 107곳 중 74곳의 환승거리가 180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여건이 열악했다.
그간 환승편의에 대한 검토는 노선의 배치, 역사 위치 등이 결정된 실시계획 승인(공사 직전) 단계에서 이뤄지다보니 환승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철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승편의성을 고려하게 돼 환승 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이용객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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