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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자문서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신고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전자문서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법적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확대지원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다.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다. 4월19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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