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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장의 안전관리 요구에 따른 조치 취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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