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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광주 광산구 소재의 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대출이 어려워져 잔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매수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매수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고,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가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계약을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생기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계약금 상당액이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입은 손해를 매도인이 증명해야 하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금액은 상당히 제한적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작성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고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몰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선택을 한다면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자의 상대방에게만 있으므로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잔금을 이행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파트 인도 의무는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보여주거나 소유권이전 서류를 중개업소,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고, 상당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였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손해배상금의 약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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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손해배상은 문) 저는 친구와 금전거래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친구는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면 저는 친구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답)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명자료만으로 쉽게 가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답변을 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과 소명자료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부당한 가압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채무자로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이루어져 부동산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실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부당한 보전처분이란 것이 밝혀지면 상대방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79524 판결)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이 되고, 통상손해는 전부 배상을 해야 하지만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와 관련하여 보전처분을 당한 자가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특별손해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분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가압류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는 것이고, 만일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고, 그렇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친구가 귀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친구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로 밝혀졌다면 귀하가 귀하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면 이는 특별손해로 부동산의 처분지연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을 초과한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친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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