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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상,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 음식, 교육 등) ~ 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신청방법
지원 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저금리로.kr)
//www.kodit.co.kr/index.do
대환 신청하기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대환대상 채무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사업자 대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운전자금등 기업여신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대환 프로그램 내용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보증료율] 연 1% 고정
[보증비율] 90%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 기관
대환 취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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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부담금' 전액지원···10만명 혜택 기사내용 요약중기부·카카오페이·소공연 업무협약[서울=뉴시스] 풍수해 보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소상공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보험료 본인부담금 1만~5만원 전액을 지원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5일 오전 카카오페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보험금 한도는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이다.카카오페이가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원(10억원)을 기부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8~30%, 약 1만~5만원) 전액이 지원된다.중기부와 소공연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후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가 시작된다.접수 개시일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카카오페이 앱의 '풍수해보험' 구분란 하단에 접속해 알림신청을 할 수 있다.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선재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비용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위험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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