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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논평 발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처벌' 대신 '자기규율'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위험성평가 의무화 등 새롭게 마련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위험성평가 의무화와 의무설치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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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대재해법' 개선 검토···"너무 사후처벌 위주" 기사내용 요약"사전 교육·예방 포인트에도 성과 적어"대공수사권 이관엔 "미비점 보완할 것""비동의 간음죄, 국민 논의 더 진행해야"[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7.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사후처벌 위주로 돼 있어서 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성과나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앞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결과를 분석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사고 예방에 도움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도 사전 교육과 예방에 포인트가 맞춰졌다. 시행하면 사고가 줄어야 하는데 성과가 기대만큼 안 나온다"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살피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내년 1월1일부로 경찰로 넘어가는데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인지,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문제점들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 간첩사건들을 보면 제3국을 중개하거나 거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문제나 해외 수사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성가족부가 개정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몇 시간 만에 '계획에 없다'고 해명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입법 여론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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