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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직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도 지적
하나은행 "올해 초 지적 사항 이미 개선 완료"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하나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를 불합리하게 운영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접수·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금리인하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통제 절차도 미흡했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수용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금리 인하폭이 축소될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 고객에 대한 수용 또는 거절 여부의 통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시 제공한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나서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 금융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는 총 88만2047건으로 이 가운데 26.6%(23만4652건)만 수용됐다.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이 95.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우리은행 63.0%, 하나은행 58.5%, 국민은행 38.3%, 신한은행 33.3%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또 하나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은행의 평판리스크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반 고객에 비해 유리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으로 임직원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하나은행에 요구했다.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한 경영유의사항들도 지적됐다.
하나은행은 내규상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와 관련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자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할 지위에 있는 자'(감독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기간 중 발생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행위자인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감독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위법·부당행위의 행위자가 영업점장인 경우 감독자에 대한 제재 검토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체 징계시 감독자에 대한 제재 여부 검토를 필수적으로 수행토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이유로 보고를 지연키도 했다.
임직원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할 경우 1회 20만원, 동일 회계연도 100만원의 한도를 지키고 준법감시인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토록 내규로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왕복항공료를 제공받고도 보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를 초과한 건에 대해 승인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일부 기업대출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부과한 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이번 금감원의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2020년 금감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을 때 나왔었던 지적 사항들"이라며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이미 개선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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